현투證 소액주주 10~15%선 보상
현투證 소액주주 10~15%선 보상
  • 임상연
  • 승인 2004.01.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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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에게 원금 대비 10~15%선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법인 기관투자자와 소송 중인 소액주주를 제외한 일반법인과 개인 소액주주 전원에게 원금대비 10~15% 범위에서 보상을해주기로 했다.

정확한 보상비율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80% 지분매각분 최종 납입시점(클로징)까지의 영업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이같은 보상안을 결정함에 따라 현투증권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각 지점과 본점 영업부에서 보상신청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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