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대부업 등록때 주요 주주들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유지분이 1%를 초과하는 주주는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수익 가운데 대부업에서 생기는 수익이 50% 미만일 경우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상호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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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대부업 등록때 주요 주주들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유지분이 1%를 초과하는 주주는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수익 가운데 대부업에서 생기는 수익이 50% 미만일 경우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상호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