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전방위 인하 압박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전방위 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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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적자 전환 가능성 주장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를 앞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 이용 의무제 시행'을 골자로 한 여전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제는 사업자가 카드사 한 곳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과 같이 모든 카드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생된 모든 카드매출전표를 계약된 카드사 한 곳에 일괄 매입 의뢰해 카드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카드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도 마련됐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는 여러 카드사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맹점 거래조건을 제시한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수수료가 시장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하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전법 개정안 중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수수료심의위원회 설치,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 폐지,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 간의 차등 허용, ▲수수료 상한선 도입,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 이용 의무제 시행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발의 법안의 성격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신용판매(일시불, 할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수료 수익마저 제한받게 될 경우, 카드사들의 수익구조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2년 카드사태 이후 카드사 전체 금융서비스 중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한 바 있다.

반면 정치권은 민생 안정 차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7개의 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4월 임시 국회에 여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우선 처리해야할 법안이 많아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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