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공동 이용 의무제’ 여전법 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 이용 의무제’ 여전법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등 동료의원 11인 동참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앞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가 가장 낮은 카드사 또는 은행 중 한 곳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동료의원 11인과 함께 카드사들의 신용카드가맹점 유치 경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제’를 주요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 이용 의무제는 사업자가 카드사 한 곳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과 같이 모든 카드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생된 모든 카드매출전표를 계약된 카드사 한 곳에 일괄 매입 의뢰해 카드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카드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 공동 이용 의무제에는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계약 협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가맹점 대표 단체’를 설립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김용구 위원이 발의된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시 조직력과 협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 단체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율, 카드매출대금 결제 기간 등의 가맹점 거래조건을 카드사와 협상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업자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만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판매대금을 결제 받다보니 통상 7개의 카드사와 서로 다른 거래조건으로 가맹점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카드사는 가맹점 유치 경쟁이 불필요해 가맹점 거래조건을 카드사가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 공동 이용 의무제가 시행 시 사업자는 여러 카드사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맹점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 카드사간 경쟁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구 의원은 “기존의 카드사보다 2.5배나 저렴한 예금금리로 자금을 조달,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이 소상공인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 카드매출 매입업무를 하게 된다면 가맹점수수료를 최대 1.5%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의 카드시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사업자나 공공요금 등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카드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중재보다는 카드사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 자율 정책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