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뺑소니 차량을 신고해 범인을 잡게 되면 포상금을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지난 2006년 훈령으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
국토해양부는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되면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높아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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