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당정간 존폐논란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를 둘러싼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발표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다주택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정부와 국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일부 수정해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 한해서는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폐지 발표를 믿고 강남 3구의 주택을 거래한 다주택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경우 일반과세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추후 부동산 매각 때 높은 세율에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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