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포상금’…정부 사채 피해 예방 나서
‘금융지원’ ‘포상금’…정부 사채 피해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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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연계 저신용자 생활 지원
포상금 활용 불법사채 단속 강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정부가 종합적인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서민금융지원과 함께 불법 고리 대부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28일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에는 크게 서민금융지원책과 불법 대부업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서민금융지원책은 경기침체로 서민생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된 재정지출과 연계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지역신용 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생활자금 대출지원을 실시한다. 대출조건은 1인당 5백만원 이내, 금리는 7~8% 수준이며 총 5천억원 규모다.

또, 일부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에 대한 개발ㆍ판매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1인당 2천만원 이내, 10% 금리 수준의 대출 상품을 총 1조4천억원 규모로 우리은행ㆍ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에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제도가 신설돼 감독 당국의 불법 사채 피해방지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미변제로 인한 위축된 심리상태와 대부업법 지식 부족, 보복우려 등으로 피해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라고 판단, 신고보상금 지급으로 신고 유도 및 예방효과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은 ▲경찰관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관에게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그 공이 현저한 자 등이다.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단순 무등록·이자율제한 위반 등 불법대부업의 경우 기타 범죄에 해당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 지급된다. 또, ▲불법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로 폭행·갈취한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성폭행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 ▲대규모 사채업 등 사회이목집중사건의 경우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부업 관리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불법 사금융 피해자 상담 및 법률 구조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최근 고리사채로 인한 부녀자살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정부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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