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銀, 제비꽃 단체 보통예금
한국저축銀, 제비꽃 단체 보통예금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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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은행은 동문회 등 각종 친목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통예금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진흥.경기저축은행은 회원 10인 이상, 회원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을 첨부한 단체의 예금에 한해 입금과 출금이 가능해도 4%의 이자를 지급한다.

가입한도는 5천만원까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게 되며 초과분은 보통예금금리를 적용 받는다.

단체(동문) 보통예금의 특징은 월정액 3만원 이상 회비에 대해서는 CMS수수료(자금관리서비스)가 무료로 적용되며 인터넷뱅킹 이용시 송금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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