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코오롱건설㈜(시공사)에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하고 ㈜한백산업개발(시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4년 12월~2005년 6월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내고 계약 후 24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사실상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계획대로 공사 중'이라고 광고했다. 광고 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 계약률이 32%에 불과한데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에이치케이티㈜에 시정권고를 했다.
이 회사는 2008년 6~10월 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 '나사(NASA)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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