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큐로컴 지재권 분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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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컴, "프로프레임 배포 금지" 광고
티맥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서울파이낸스 고득관 기자]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의 지적재산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 큐로컴이 10일 주요일간지에 기재한 하단광고
큐로컴은 10일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주요일간지 1면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단광고를 기재했다.

큐로컴은 광고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은 호주의 FNS사가 원저작권을 갖고 있는 Bancs를 불법으로 개작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며 '위 판결에 따라 티맥스소프트는 불법 소프트웨어인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의 배포 금지를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아 더이상 판매할 수 없으므로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큐로컴이 항소심 판결 결과를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티맥스소프트는 "큐로컴이 프로프레임이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형법상 심각한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을 받았다고 판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 프로프레임 고객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와 '프로프레임(Proframe)'이 BANCS를 복제 및 개작했다며 원저작자인 호주 FNS와 배타적 발행권자인 큐로컴이 두 제품의 배포 및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이 호주 FNS가 만든 BANC의 복제 내지 개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프로프레임 배포 금지 요청과 30억 손해 배상 등 큐로컴의 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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