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PEF는 혈세로 부실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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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주장

[서울파이낸스 고득관 기자]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부메탈을 인수하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유사 공적자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산업은행 주도 PEF의 동부메탈 인수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PEF가 동부메탈을 인수하게 되면, 동부그룹뿐만 아니라 동부그룹 계열사의 기존 채권자, 구조조정 PEF의 투자자 모두 이익을 얻게 되는데 반해 산업은행만이 손실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구조조정 PEF는 산업은행을 매개체로 국민의 세금이 부실기업에 투입되는 유사 공적자금의 수단이 되는 것이며, 경영 부실을 초래한 기존 대주주나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기존 채권단에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모럴 해저드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동부그룹과 이달 초부터 동부메탈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가격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PEF를 구성해 동부그룹의 우량 자회사인 동부메탈을 인수하면서 동부그룹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향후에 동부그룹에 동부메탈을 되팔아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동부그룹의 입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 PEF에 동부메탈을 매각하는 것은 ‘남는 장사’이다. 동부그룹은 7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매각 대금을 통해 동부하이텍이 안고 있는 부채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동부하이텍이 안고 있는 대출 잔액은 원화 9420억원과 미화 1억5천만 달러이다.

또한 산업은행이 해당 기업의 적정 인수 가격에 20~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얹을 계획인데다, 향후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기업의 가치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을 되사올 수 있고, 만약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기업구조조정 PEF에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는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고,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이익도 배분받는다.

반면, 산업은행은 모든 손실 위험을 혼자서 떠안게 된다. 산업은행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면 자연히 더 비싼 가격에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 결국 향후 기업가치나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에 따라 산업은행의 손익이 좌우될 전망이다. 인수 후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 동부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 제3의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구조조정 PEF에 산업은행이 50%의 지분을 갖고 동부메탈을 20%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총 1조2천억원에 인수한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당초 매입가격과 같을 때, 기업의 가치가 3년 뒤 1조5천억원으로 50% 상승한다 해도 재무적투자자에게 3년간 10%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면 산업은행은 6백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 김주연 연구원은 “기업구조조정 PEF는 무모한 사업확장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계열사를 매각하는 그룹에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계열사를 인수해주는 방법으로 해당 그룹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나중에는 돌려주기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동부하이텍의 기존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차입금을 회수하는 대신에 새로운 PEF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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