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법원 판결, 계산방식 오류 손실 100억 넘어 '유죄'"
"삼성 대법원 판결, 계산방식 오류 손실 100억 넘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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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SDS 1심 재판부 주식평가 기준 오류"
손실액 50억 넘으면 공소시효 10년…이 전회장 공소시효 남아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대법원이 지난 5월 이건희 전 삼성회장 등에게 회사 손실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식가치 계산방식의 오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경제개혁연대·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등은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 SDS 파기환송심 쟁점과 삼성 소유지배구조 변화 전망'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SDS 1심 재판부 주식평가 기준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 잡을 경우 회사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어 유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삼성SDS BW의 적정가액이라고 주장한 5만5천원(당시 장외실거래가)을 배척하고, BW의 적정가격을 주당 9,740원으로 판단해 배임액수가 최대 44억 원에 불과하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DS 주식가치 산정에 있어서 수익가치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가를 산정해 자산가치와 미래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계산했다.

또 수익가치의 기준점을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상증세법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주당 순손익가치를 저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주식가치도 저평가됐다.

특히 이재용 씨 등의 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적정주식가치와 신주인수가액의 차이가 아닌 주식희석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이득액을 저평가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경우 이재용 씨 등의 이득액은 최고 161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1심 재판부는 주식가치를 계산하면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물론 신주발행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까지 포함시켜 이재용씨 등의 이득액을 고의로 축소시켰다"며 “계산을 바로잡고, 대법원 지적대로 주식가치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재용씨 등의 이득액은 적게는 104억원, 많게는 161억원으로 늘어나 모두 특경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지적이다.

결국 삼성SDS사건에 관련된 이건희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삼성 구조조정본부 핵심임원들이 모두 유죄가 되는 것으로 이재용씨로의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해 최초의 유죄판결이 나오게 된다.

한편, 김상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노현 방송대 교수와 김영희 변호사, 김진방 인하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우선 첫번째 발제자로 곽노현 교수가 나서 '대법원 판결, 비겁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사이비법리의 극치'라는 주제로 삼성특검의 삼성 봐주기식 수사내용과 공판 자세에 대해 비판하고, 대법원 다수의견의 법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곽 교수는 "대법원 다수의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3자 부당이득은 합리적 주주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판단은 맞지 않다"면서 "주주들은 주주배정이건 제3자 배정이건 전환사채 발행의 가부 및 조건에 대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적이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자로 김영희 변호사가 나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안에 관한 파기 환송심에 대해 "파기 환송심이 어떤 기준을 선택해 삼성SDS의 공정한 주식가격을 산정하게 될 것인지가 최종 쟁점으로 남았다"며 "실질가치의 경우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법원이 적절한 심리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진방 교수는 '삼성그룹 소유구조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삼성그룹이 삼성상회(1938년)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소유구조 현황에 대해 짚어보면서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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