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관련규정 '강화'…"투자자 보호"
ETF 관련규정 '강화'…"투자자 보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대상 연동 방법, 자산구성 비중 명시해야
"정확성ㆍ자산운용방법 모호하면 상장 거부"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최근 괄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의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신종 ETF 상장에 따른 양적 성장에 대비한 투자자보호 차원이다.

16일 한국거래소는 금이나 원유, 채권, 통화 등을 실물상품지수에 연동하는 다양한 신종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채권ETF, 금ETF, 원유ETF, 레버리지 ETF 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ETF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거래소는 이같은 ETF시장의 투자자보로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으로 ETF를 운용하는 경우 현금 설정 및 장외파생상품 편입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요건 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자대상에 연동하는 방법이나 파생상품을 포함한 자산구성 비중을 명시해야 하고 위험에 대한 공시 및 내부 통제기준을 갖춰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중도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의무도 부과된다. ETF가 추적하는 지수 또는 가격 산출의 정확성이나 자산운용방법 등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 측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장할 수 없다.

아울러, 거래소는 외국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ETF 상장 근거도 마렸함과 동시에 유동성공급자(LP)간 경쟁유도를 통한 유동성 증진을 위해 LP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신종ETF 도입방안 및 활용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