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황영기 '날선' 공방…박해춘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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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관리보다 투자책임 크다"
박 전 행장 책임론 확산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방침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CDO 및 CDS 투자로 총 1조6000억원을 손실로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황 회장 재임 때 이뤄진 투자로 입은 손실은 1조2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황 회장측은 금감원 제재심의위 앞으로 '직무정지'의 중징계 방침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감원은 논란을 일축하며 중징계 방침을 확정지을 태세다.

황 회장은 소명자료를 통해 "천재지변에 가까운 금융위기로 발생한 유가증권 투자손실은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전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 역시 투자손실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황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투자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IB(투자은행)와 상업은행은 다르다"며 "상업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위험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 회장 측은 "파생상품 투자 방침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2003년 10월에 정해졌다"며 CDD·CDS 가격도 황 회장 퇴임 이전까지는 손실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인 지난 2007년 3월 퇴임했으며,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황 회장의 공격경영 바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박 전 행장은 1년여 임기동안 카드 및 IB 부문에서의 공격적인 투자확대로 시장의 이목을 끌며 '불도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박해춘 이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가장 낮은 제재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산에 대한 관리의 책임보다 투자의 책임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인식이다. 그러나 임기동안 이뤄진 투자결정에 대해 퇴임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제제심의위원회는 황 회장의 입장을 감안해 내달 3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금감원의 결정을 지켜본 후 제재수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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