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업계 '반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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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개정안 발의
"거래비용 상승…시장 위축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공식 발의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비용 상승으로 거래가 줄어들어 시장 위축이 불가피 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현물시장 주식거래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파생상품에 대해선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조세 형평성을 기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  비용 상승으로 거래가 줄어들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펀드의 경우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한 선물업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펀드에 파생상품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펀드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수익률이하락하게 되면 파생상품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홍콩, 싱가프로 등 아시아 주변국 모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거둬들이는 자본이득세로 바뀌고 있다"며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타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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