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펀드판매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한숨’
저축銀 펀드판매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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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업무취급 가능하지만 인가 안 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업계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추진돼온 펀드판매가 금융당국의 지나친 우려와 관망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 2월 초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펀드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업계는 펀드판매를 하기 위한 직원 자격증 취득은 물론 전산시스템 구축까지 많은 비용을 투자해 업무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개별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도 회원사들을 대표해 많은 비용을 들여 관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계의 수익 다변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와 관망적인 태도를 내비춰 저축은행업계가 준비해온 펀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올 초 시행된 자본시장법에는 저축은행이 펀드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일단 국회 계류 중인 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만 펀드판매 인가를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관망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과는 별개로 저축은행 취급업무에 대한 조항이 마련된 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가 사실상 펀드판매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돼 펀드판매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업계관계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9월 국회에 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고 업계 내에서도 관련법 통과를 놓고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축은행업계 전반에선 펀드판매에 대한 충분한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지나친 우려가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당초 저축은행업계의 수익 다변화를 금융당국이 주문해 놓고는 이제 와서 빈약한 논리로 펀드판매 인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게 저축은행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실제 금융위는 105개나 되는 저축은행들의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펀드 불안전판매로 인한 불똥이 영업을 인가한 금융위로 튀는 것은 아닌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저축은행 펀드판매의 인가가 늦춰지는 것이 업계의 주장대로 지나친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펀드판매 인가에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 펀드판매 경험이 없는 저축은행에 대한 앞서간 걱정이 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솔로몬, 제일, 토마토, 현대스위스, 한국, 동부저축은행 등 많은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이미 펀드판매를 할 수 있는 직원의 90% 이상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인가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펀드판매가 장기간 지체될시 저축은행 직원들이 보유한 펀드판매 관련 자격증 취득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업계의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펀드판매와 관련된 자격증은 취득 1년 안에 등록이 안 될시 취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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