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손의보, 표준화 담보로 갈아타야 하나?
기존 실손의보, 표준화 담보로 갈아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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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험의 경우 갱신시 바꿀 수 있어
개별 상품은 해약 후 신상품 가입해야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대폭 바뀐다. 자기부담금이 10% 생기고 입·통원의료비 한도가 각각 5000만원과 3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반면 보장손해는 치질 등 직장·항문 질환 의료비와 치매·한방·치과 등으로 확대된다. 표준화된 새 제도 아래서 기존 가입자들은 표준화된 담보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까?

우선 통합보험으로 가입한 고객은 갱신시점에 실손의료비 담보의 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개별 실손의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출시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가입한 손보 100% 보장 실손의보가 90% 보장으로 줄고 입·통원의료비 한도도 기존 최고 1억·50만에서 5000만·3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치질·치매·한방·치과 등이 보장손해에 추가된다.

그러나 실익은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노화로 인해 자연발생한 치매 외에 상해·질환 등으로 인한 치매만을 보장하는 데다 한방·치과·치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만 보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등 고가 치료는 모두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데 이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한방 치료도 직접적인 치료목적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약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손보 100% 실손의보 가입고객이 치질·한방·치매·치과 치료 보장 때문에 일부러 표준화된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는 셈이다. 물론 표준화된 실손의보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10% 가량 내려갈 전망이지만 그만큼 보장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실익은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럼에도 굳이 표준화된 상품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통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갱신시 심사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고, 개별 실손의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을 해약하고 신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기왕증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갈아타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생보 실손의보의 경우 통합보험이 아니더라도 삼성·대한·미래에셋·동양·녹십자생명 등은 기존 실손의료비 담보를 표준화된 담보로 갱신시점에 변경할 수 있다. 기존 생보 실손의보의 경우 치료비의 80%만 보장했기 때문에 표준화된 담보로 변경시 실익이 있다. 이 밖에 교보·알리안츠·신한·동부·PCA생명은 담보 상향 가능 여부를 검토중이고 금호생명은 기존 가입자의 담보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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