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중개수수료 편취 사라지나?
대부업계 중개수수료 편취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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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 시행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한국대부금융협회가 업계 자율 정화작업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의 고질병인 중개수수료 편취 문제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는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출신청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중개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제공연월일 등이 명시된 문서(파일형태 포함)를 함께 받아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대부업자도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출 신청 고개정보를 제공받았을 때는 대출중개 경로 정보를 문서로 받아 보관토록 했다.

27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대부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도 검토하고 있어 대부협회가 업계의 중개수수료 편취 문제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대부협회가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업계의 주요 민원발생 원인으로 중개수수료 편취가 꼽히고 있는 한편 업계의 자율정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편취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1월 33건, 2월 58건, 3월 29건, 4월 20건, 5월 8건, 6월 11건, 7월 25건, 8월 34건, 9월 35건으로 신고 된 건만 매월 평균 28건에 이르고 있다.

대부협회 이재선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중개수수료 편취 민원이 제기됐을 때 협회가 업체와 민원인과의 중재를 통해 완충역할을 해왔다”면서 “협회의 중재 노력에도 중개수수료 편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협회의 업계 자율정화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가 효과가 있겠냐는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대부중개업체들이 실적 감소 등의 이유로 기피할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협회로서는 소비자 민원신고에 의존해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허점도 제도 시행 전부터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보완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인 만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9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는 500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99%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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