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연금 시장 불공정거래 단속
노동부, 퇴직연금 시장 불공정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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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24조원 규모 퇴직보험적립금 '방출'
리베이트나 꺽기 등 불공정거래 여전히 성행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노동부가 전국 400여개 퇴직연금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과당 경쟁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42개 지방노동관서의 전담조사관을 통해 불건전한 가입 권유, 리베이트 제공 등 퇴직연금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강력히 지도할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시점이 내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의 조치다.

금융기관은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퇴직연금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을 권유하는 이른바 '꺽기'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높은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상품 제시나 콘도이용권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에 노동부는 기업대출 담당조직에서는 퇴직연금영업을 포함한 퇴직연금업무 일체를 금지하는 이른바 '조직분리안' 역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분리안이 확정되면 기업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지점, 지역본부 및 본사 기업금융본부의 퇴직연금업무는 금지된다. 또한 기업대출부서의 성과평가기준에서 퇴직연금실적은 제외된다. 조직분리안에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투자은행(IB), 보험사의 기업대출부서도 포함돼 있다. 즉, 퇴직연금서비스를 공정한 시장에서 역량만으로 경쟁하라는 취지이다.

퇴직연금사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금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무기로 한 가입권유 등이 잦은 편"이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 등 상대적으로 영세업체를 위해 실질적인 자구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운영실태 점검에서 불공정 사례가 드러나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정을 강력히 지도하고 수집된 구체적 사례는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 일시금 제도가 안고 있는 체불 위험을 사외 적립ㆍ운용으로 예방하고 연금 수령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5년 12월 도입돼 올해 9월 현재 규모는 9조 1천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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