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SK가스가 12월 LPG 공급가격을 kg당 77.56~78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담합을 주도해 왔음에도 공정위에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신청, 거액의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SK에너지가 이번에는 LPG가격을 슬그머니 올리고 나섰다. 담합으로 큰 이익을 누려왔음에도 모자란 것일까? 소비자들은 거대 기업의 에너지 가격정책에 속수무책으로 골탕을 먹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0일 SK가스가 공급하는 프로판 가스 값은 kg당 1,001.73원으로, 11월보다 77.56원(8.39%)올랐고, 부탄가스 가격은 1,396.12원으로 77.57원(5.88%) 올랐다. 국제 LPG 가격이 11월에 프로판은 t당 85달러, 부탄은 t당 65달러 올라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담합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고 리니언시 신청으로 과징금까지 크게 면제 받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SK가스의 공급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담합으로 폭리를 취해 온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SK가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나타내지 않은 상황에서 단행한 이번 LPG 공급가격 인상은 그야말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설령 SK가스가 가격인상요인을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가스를 공급, 큰 이익을 내왔고 보면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거나 올리더라도 최소한에 그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를 열어 LPG 공급사의 담합 조사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