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농협이 1일부터 운전자의 각종 사고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해피 라이프 운전자공제'를 판매한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전손 사고시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성형치료비 ▲긴급견인비용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을 보장한다.
또한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음주·무면허 제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
아울러 중대법규위반이 아니어도 검찰에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혔다면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한다.
운전자의 신체손해에 대해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실제 의료비를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일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는 물론 자동차운전 중 사고위험에 대해 최고 2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은 만 18~75세, 보험기간은 3~20년 만기까지며, 고객이 원하는 보장 및 가격수준에 따라 월납입기준 3~5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
농협 관계자는 "이 상품은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고객의 행복을 지키는 자동차보험으로, 농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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