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넷, 프로야구 초상권 갈등 '유리한 입지'
CJ넷, 프로야구 초상권 갈등 '유리한 입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오위즈, 제소 자진 철회...안건 종결
"적극적 대응" VS "서비스 진행 지속"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 간 프로야구 초상권(구단 및 선수) 라이선스를 둘러싼 갈등이 CJ인터넷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인터넷이 한국야구위원회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와 맺은 초상권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 네오위즈게임즈의 제소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로써, CJ인터넷이 초상권 라이선스 갈등에서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현재 '슬러거' 서비스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제소를 취하했다며, CJ인터넷이 유리한 입장에 섰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네오위즈게임즈는 구단 및 선수 초상권(CI) 등의 사용계약과 관련,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었다. 그런데, 최근  네오위즈게임즈가 스스로 제소를 취하했고,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해당 안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번 제소건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판단, 실익을 위해 자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공정위의 최종 심결 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굳이 제소를 취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네오위즈게임즈의 자진 제소 철회와 그에 따른 공정위의 관련 안건 종결 처리로 CJ인터넷이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CJ인터넷 측은 프로야구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네오위즈게임즈가 선수협의 동의를 근거로 선수 실명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자진 제소 취하와 관련 "프로야구 선수협회으로부터 선수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만큼 서비스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