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 금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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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산정방식 변경...하반기부터 적용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올 하반기부터 보험약관대출 금리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약관대출 시 일부 보험사의 소극적인 안내 및 과도한 이자부과 등으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금리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대출금리·이자미납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대출받는 것으로, 신용등급 제한 및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 절차가 간편하다.

개정안에 의하면 그 동안 금리산정방식이 회사별로 상이해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금리가 1.5~4.0%p 차이나 보험소비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산정방식이 가산금리방식(예정이율+α)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A가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은 경우, 현재 적용되는 금리부과방식에 따라 연간 5~23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개정안은 약관대출을 선급금으로 봐 정상이자만 부과하고, 정상이자 미납시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에 따라 보험계약자 A가 약관대출 500만원(정상금리 9%, 연체금리 20% 적용시)을 받고 1년 연체 경우 연간 49만원의 이자부담 감소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고객이 대출할 때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대출금액 및 이자미납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자동응답전화(ARS)·현금지급기(ATM)·인터넷 등으로 대출 시 설명・안내내용 녹취, 중요사항 화면안내, 추후통지 등 대출내용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약관대출 부실안내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연체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시 현장 검사를 통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 약관대출은 35조7777억원으로 총 가계 대출잔액의 59.7%를 차지했으며, 약관대출 연체율은 4.2%로 부동산담보대출(0.6%), 신용대출(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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