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경유차 수도권 얼씬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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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제정, 하반기 인천·경기 공동 시행
첫 적발때 행정지도…이후 20만원씩 과태료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 매연을 내뿜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뿜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하반기 중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작년 10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통행 금지 대상은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3.5t 이상 대형 차량과 이외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모든 차량이다.

이같은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일찌감치 작년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는 아직 준비 중이어서 7∼8월께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도 본격적인 단속은 하반기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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