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일부 불공정 카드 약관 변경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일부 불공정 카드 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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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일부 불공정 신용카드 약관조항이 삭제 또는 변경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선결제시 취급수수료 환급 금지조항을 비롯해 고객의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체크카드 정지·해지 금지 등 불공정 카드약관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토록 카드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약관 조항은 오는 7~8월께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카드론 선결제시 취급수수료 환급 금지 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현재 고객이 카드론 선결제시 취급수수료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금감원은 판단, 카드론 중도상환 시 취급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도록 약관내용을 수정하거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카드사에 지도했다.

또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도 카드론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점을 감안해 동일하게 개선토록 했다.

고객의 변제이익을 침해하는 리볼빙 이용대금 청구금액 산정조항도 개선된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신용판매대금보다는 현금서비스대금에 대한 리볼빙 수수료가 높아 현금서비스대금부터 변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 약관은 상기 두 종류 이용대금의 비율에 따라 결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현금서비스대금이 우선 변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리볼빙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대금부터 우선 변제되도록 약관을 수정 지도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토록 카드사에 지도했다. 아울러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카드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조항도 삭제토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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