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권투선수 최요삼 사망 병원에도 책임”
고법 “권투선수 최요삼 사망 병원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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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권투선수 고 최요삼 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순천향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파견된 전공의는 구급차 안에서 최선수의 동공을 확인하거나 목을 뒤로 젖힌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불성실한 응급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병원 측은 최 선수와 최 선수의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선수는 지난 2007년, 권투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펀치를 맞고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숨졌다.

최 씨의 어머니는 당시 응급처치 부실의 책임을 물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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