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지재권 일제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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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다국적업체.18개 국내 제약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체결 및 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 약정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0∼2009년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을 냈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30개 다국적 제약사와 18개 국내 제약사로, 2009년 기준 국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의약품에서 추출한 202개 약리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진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액 상위업체 및 대기업 계열 제약사 가운데 특허 관련 활동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제약사 간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체결 추이, 특허 실시의 범위, 특허 만료 후의 특별규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7천731억달러 수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2008년 기준 456억달러)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이다.

국내 제약분야 지적재산권 현황과 관련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서면조사는 오는 7월16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불공정 약정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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