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약정체결 시한 또 연장
채권단, 현대그룹 약정체결 시한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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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현대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채결(MOU) 시한이 이달 7일까지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이번 약정시한 연기는 지난 4월 채권단이 현대그룹을 재무구조 약정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후 세 번째이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13개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

당초, 채권단은 지난달 25일까지 현대그룹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기존 여신 만기 연장 거부,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그룹과의 MOU체결이 제재가 아닌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시한을 연장해 약정 체결을 촉구하겠다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아울러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인수에 나선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7일까지 현대그룹이 약정을 맺지 않는다면, 8일부터 외환·신한·산업은행과 농협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후속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정체결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합병은 별도의 문제이다"며 "약정을 체결했다고 현대건설 M&A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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