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정액 초과 취재비 세금 부과 '부당'”
대법 “일정액 초과 취재비 세금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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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언론사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취재비 초과분을 모두 접대비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일 조선일보사가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통상 취재활동에 드는 비용은 취재원의 수와 취재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회사 자체의 취재비 지급기준 상한인 3만 원을 초과한 취재비를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내방객을 위한 선물 마련에 든 비용도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대문 세무서는 조선일보가 지난 1996년부터 4년에 걸쳐 법인세를 내면서 취재비와 판촉물비 등을 접대비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줄였다며, 지난 2001년 가산세까지 추가해 모두 390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조선일보는 법인세 계산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4억2천여만 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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