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우리은행은 월복리로 적립하고 연금처럼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월복리 연금식적금'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1인당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월부금 한도는 1000만원이며, 5년간의 적립기간 후 거치기간 및 연금지급기간을 각각 5년 범위 내에서 고객이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기간의 금리는 6일 현재 연 4.8%로, 월복리로 계산 시 연 5.2%가 적용된다. 또, 가입 후 3년만 경과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 이율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월복리 연금식적금은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5년제 복리식 정기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적립기간 동안 적립금액이 월단위로 복리계산되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고객이 직접 거치 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자금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3년 경과 후 중도해지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하므로 중도해지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인 상품"이라며 "장기적으로 목돈 마련하려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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