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봇물'
불법재산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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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불법외국환거래.재산범죄 의심
FIU, 상반기 6천46건 검찰.경찰.국세청에 넘겨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보고 불법재산으로 추정되거나 불법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으로 의심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혐의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10만4천2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신고건수가 13만6천300건인 점에 비춰볼 때 급증한 셈이다. 상반기에만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01년 11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한 이래 처음이다.

신고건수는 2002년 300건, 2003년 1천700건, 2004년 4천900건, 2005년 1만3천500건, 2006년 2만4천100건, 2007년 5만2천500건, 2008년 9만2천100건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된 혐의거래 7천711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6천46건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넘겨 정밀 조사토록 했다.

분석원은 이들 혐의거래에 대해 조세포탈, 불법 외국환거래,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내용을 붙여 기관에 이첩하고 있다. 특히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나 변칙 상속.증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매출 누락 등으로 세분해 넘기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고객의 3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한 건수는 올해 들어 6월까지 570만5천건(99조원)이었다.

고액 현금거래 역시 2008년 643만9천건(131조원), 지난해 연간 678만2천건(140조원)과 비교할 때 크게 늘었다.

이런 증가세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정착돼 수상한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 신고하고 있기 때문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탈세나 비자금 조성, 국외 재산도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불법재산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기준을 2천만원(1만달러) 이상에서 지난 6월30일부터 1천만원(외화 5천달러) 이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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