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일상호저축은행 파산 선고
법원, 전일상호저축은행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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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7일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1974년 12월 전일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 5%에 미달해 지난해 12월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3222억원(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예금자는 6만8천여명에 달한다. 전주본점을 비롯해 군산, 익산, 남원, 정읍, 김제 등 5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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