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편취 신종사기 주의보
체크카드 편취 신종사기 주의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감원은 최근 체크카드 등을 편취해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신종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 및 아르바이트 희망자에게 대출 및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 등을 편취하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기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타인에게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을 대여·양도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희망홀씨대출·햇살론 등을 알아보거나 서민금융119사이트(www.s119.fss.or.kr)를 방문해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대여·양도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3145-8522~5) 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신고하면 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