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대표, 미공개 정보로 주식매매
풀무원 대표, 미공개 정보로 주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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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뒤 되파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식회사 풀무원 홀딩스 대표 남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008년 9월 지주회사인 풀무원 홀딩스가 사업회사인 풀무원의 주식 100%를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풀무원 주식 5만 2천여 주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씨가 주식 매수를 끝낸 다음날 공개매수 사항을 공시했으며, 이후 주가가 상승한 뒤 주식을 팔아 3억 7천여 만원의 차익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풀무원 홀딩스 법인도 자사 주식에 대한 임원의 지분 변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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