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없으면 담합했어도 처벌 못해”
“공정위 고발 없으면 담합했어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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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대법원 3부는 13일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그리고 이들 업체 임원 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들 업체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공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고소의 경우 공범 일부만 고소하면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만 고발의 경우 이같은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7개 업체가 합성수지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1천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5개 업체를 고발했지만 삼성토탈과 호남석유는 자진 신고 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을 주도했고 공범 일부가 고발됐으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며 기소했지만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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