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흉내만'
일부 은행,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흉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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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최근 신한금융이 차명계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신규계좌 관리가 엉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계좌 유치 시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1년 전 A씨는 동생의 부탁으로 B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러 갔다. A씨의 동생이 평일에 시간을 내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웠기 때문. A씨는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신분증, 예금주인감증명, 인감날인위임장, 도장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A씨는 동생 부탁으로 적금을 가입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를 꼭 형식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리인인 A씨는 동생신분으로 가정해 직접 계좌를 만들었다.

#B씨는 만능청약통장이 출시된 후 어머니의 지인인 A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월 10만원씩 불입하는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계좌개설 당시 B씨는 팩스로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낸 후 발급된 청약통장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받았다. 상호 합의가 된 경우지만 절차상 통장 개설 시점에 은행 직원의 예금주 본인 확인 절차는 생략됐다.

일부 은행에서 허술한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 계좌가 개설됐다.

실례를 든 A씨의 경우 고의적으로 동생으로 가장해 계좌를 만들었지만 계좌개설 자체는 사전에 동생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추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의 신분확인 절차가 허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이 본인확인 절차가 소홀히 된 배경은 은행이 대출 자금 등 영업 자금이 크게 필요한 경우 예적금 계좌 유치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오래돼 예금주 본인 여부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신분확인 절차를 소홀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은행 영업점 행원들의 ‘할당량’ 채우기 때문에 계좌 유치에만 급급한 결과 계좌개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청약통장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과정을 거쳐 발급된 경우에 대비해 통장발급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본인 확이 절차를 재차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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