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소득보상보험싸고 '신경전'
생보업계, 소득보상보험싸고 '신경전'
  • 김주형
  • 승인 2004.08.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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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배타적 사용권' 신청...삼성, 이의제기
불황기에 적합, 국내 첫 시도...상품명만 소득보상일뿐 내용은 CI보험.

생보업계가 불황기 신종상품으로 등장한 소득보상보험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연금수령개시 연도와 퇴직연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소득보상 보험에 대한 동양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에 삼성생명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실직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소득보상보험을 생보업계 최초로 개발, 오는 9월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특히, 현재 동양생명은 이 상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태.
따라서, 25일로 예정된 심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3개월동안 독점 판매권을 보장받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삼성, 대한, 교보등 대형 생보사들도 소득보장 보험을 개발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양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은 이들 생보사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배타적 사용권 취득시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생보사들의 새로운 판매상품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어서 동양생명은 타사들에 한발앞서 시장선점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보상보험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율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데다 모럴 해저드가능성마저 워낙 높아 대형사들도 선뜻 상품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 위험율을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실정에 맞게 변환시키기가 쉽지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가운데, 삼성생명이 동양생명의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나선 것이다.

대형사의 한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경우 상품명만 소득보상일뿐 내용은 일반 CI보험보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 추후에 소득보상보험이 나올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어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 상품의 경우 워낙 위험율을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도적적 위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다들 보류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의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의 위험율을 도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구직급여자 통계자료를 기초로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며 “다른 회사의 경우 위험율 때문에 아직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대형사가 이의를 제기 해도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판매가 되기전부터 보험사들간 신경전이 뜨겁다.

동양생명의 배타적 상품권이 받아들여질 지가 우선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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