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개인정보활용동의약관 여전히 만연
불공정 개인정보활용동의약관 여전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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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없는 2금융권에서 개선 안 돼
금감원 “내년 집중 점검, 적발 시 불이익”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제2금융권에 불공정한 개인정보활용동의를 유도하는 약관이 아직 만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도하고 나섰음에도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정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약관이 불공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래의 목적 외에 또 다른 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인터넷 상에서 조회하기 위해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약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의 본래의 서비스 이용 목적 외에 상품 판매 등의 알림 서비스 혹은 다른 제휴사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약관에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를 거절하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본래 이용하고자했던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치 않는 서비스도 함께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금감원에서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지도하고 나섰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실제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 이상구 팀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1월 모든 금융권에 공문을 보내 불공정 약관동의에 대한 지도 방침 보냈다"며 "시중은행의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 반면 저축은행, 캐피탈 등은 별도의 법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에 불공정 약관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삼아 전 금융권에 대해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며 "적발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때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도한 바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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