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부생명 횡령사고에 기관경고
금감원, 동부생명 횡령사고에 기관경고
  • 김주형
  • 승인 2004.09.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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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이 지난 4월 발생한 45억원 횡령사고와 관련,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해당직원에 대한 면직상당 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동부생명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 중점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거래인감 관리소홀, 당좌예금 잔액확인소홀, 형식적인 자체감사등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동부생명 소속 김모대리, 이모대리, 조모사원등 3명은 회사의 거래인감을 도용해 우리은행등 3개 은행에 동부생명 명의로 법인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자금이체 승인에 필요한 책임자 카드를 도용 총 5회에 걸체 45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를 저지른 이 회사 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면직상당 통보,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정직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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