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조례 대법원 제소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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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서울시는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일 민주당이 기습상정, 무력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1월6일 시의회의장이 직권 공포한 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등 3가지를 조례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조례의 위법이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는 접수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 측에 답변서 제출 통보, 준비서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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