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지원법 개정안 '..."규제는 풀고 감독은 강화"
중기청 '창업지원법 개정안 '..."규제는 풀고 감독은 강화"
  • 전병윤
  • 승인 200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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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우수 창투사에 정부조합 출자시 우대
모태펀드 조성 자금 공급...지난친 옥석 가리기 우려.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탈사의 투명성 제고와 감독기준 강화 등을 통해 건전화를 유도하는 한편 자금공급 원활 및 규제 완화를 담은 창업지원법 개정안과 창투사 평가모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6일 공청회에서 벤처캐피탈사의 관리·감독기준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중기청은 평가모델을 통해 창투사들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투명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등급을 받은 회사에 대해 정부 조합 출자시 우대하고 하위등급에 대해선 정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전한 회사엔 ‘당근’을 주고, 부실한 회사에 대해선 ‘채찍’을 가해 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 벤처캐피탈 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중기청의 의지이다.

이번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크게 창투사들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공급의 원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창투사의 공시제도를 의무화해 경영·재무상황, 창투조합 운영현황, 위법사항 등 구체적인 투자활동을 공개토록 했다.

또한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창투사는 개선 명령이나 출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증자 등 경영개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창투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창투사의 투자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조합에 출자토록 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중소기업 사모투자펀드로 개편해 창업 및 벤처기업 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도록 투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창투사의 투자의무비율도 규정을 완화해 자율성을 확보토록 했다.

중기청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줘 마련한 평가모델은 창투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수 창투사를 선별해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게 된다.

평가모델은 경영 및 조합운영 상태, 투명성과 법규 위반 사항 등 전반적인 자료와 실사를 통해 A부터 D까지 6등급으로 구분해 우수등급은 조합출자시 우선 출자 또는 출자비율 상향조정 등 혜택을 주게 된다.

중기청 벤처진흥과 서승원과장은 “창투사들이 이번 개정안과 평가모델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다”며 “시장에서 창투업계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므로 이러한 자구노력을 통한 질적 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창투사들은 펀드의 만기 도래시 현금화되지 않은 투자금을 떠 안아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중기청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또한 지나친 ‘옥석 가리기’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결산자료에 근거해 평가할 경우 평가시기 사이 공백기간에 일어난 운영사항 중 어떤 부분이 반영될 지에 대해 구체적 명시가 돼 있지 않아 혼란스러워 했다.

일부 창투사들은 벤처투자와 기업구조조정을 겸업할 때 회계의 구분계정 개념에 이해도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창투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윤 기자 byjeo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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