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환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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