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울산 동구청장을 뽑는 4.27 재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대기업 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반쯤 울산시 동구 남목2동 제4투표소에서 대기업 직원인 38살 최모씨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투표관리관에게 적발됐다.
앞서, 6시20분쯤 울산시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같은 회사 52살 하모씨도 투표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사진은 삭제하고 투표지는 유효표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직 선거법상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징역 2년 이하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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