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증권투자자들이 외국계 은행인 도이치뱅크의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5일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 김 모씨 등 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KB금융 주가에 연계된 한국투자증권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했는데 도이치뱅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도이치뱅크와 한국투자증권은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사전에 사들인 뒤 주가를 급락시켜 440여억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도이치뱅크 임직원 4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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