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 고비 넘겼다"…애플 '긴급제재' 요청 기각
"삼성, 한 고비 넘겼다"…애플 '긴급제재'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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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국제팀]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사건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법원에서 제외된 증거를 언론에 공표한 것에 대한 애플의 '긴급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 사건 3번째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사용 금지된 증거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삼성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지난달 31일 증거 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중요 증거 자료 사용을 금지 당하자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증거를 공개한 행위가 위법이며, 이에 대한 제재로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할 의도로 위법행위를 했으니 문제가 된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는 유효하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현지 시간으로 2일 삼성 측 변호사들은 법원에 반론 문서를 제출했었다. 고 판사가 삼성 측이 제출한 '반론 문서'를 검토한 후 타당성을 인정하고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배심원 9명에게 일일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이 공표한 내용이 담긴 언론기사 등을 본 적이 있는지 등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가 배심원들의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애플 측이 요구한 '긴급제재'를 기각함에 따라, 삼성 측은 이번 소송전에서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겻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판과 관련 애플 측의 증인인 신 니시보리 애플 전 디자이너의 소환 문제가 소송의 향방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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