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테제과는 전날 "롯데제과의 '누크바'가 '누가바'와 유사한 상표권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표장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테제과 관계자는 "롯데제과 제품의 포장 겉면에 '누가&땅콩'이라고 적혀있다"며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태제과는 '누가바'의 두 가지 표장을 각각 1986년과 2010년 특허청에 상표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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