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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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며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160억원을 증자하는 등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광원 전 대표이사를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3년으로, 이영호 전 전무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2011년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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