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
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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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윤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흉기 소지도 하지 않았다"며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또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야 하지만 두 죄목 모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변호인이 수사팀장을 찾아와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며 "수사 중인 단계에서 그쪽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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