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氏 30억 어떤 상품?…추징 가능할까
이순자 氏 30억 어떤 상품?…추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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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찾아낸 이순자(74)씨의 연금예금 30억원은 어떤 금융상품일까. 그리고, 이 예금을 추징할 수 있을지를 놓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검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씨가 서울 대현동에 있는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원의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200만원씩 받아가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은 NH농협은행이 지난해 5월 출시한 '채움브라보연금정기예금'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일정액을 맡겨두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연금보험'이다. 매달 원금 일부와 이자를 묶어서 지급한다. 이씨가 이 상품에 가입한 싯점이 지난해 11~12월 경으로 알려져 원금 중 상당액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NH농협 신촌지점에 가입한 것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연희동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이 이씨 예금을 추징하려면 예금과 비자금 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이점만 입증된다면 남아 있는 원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예금의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비자금에서 유래한 재산과 연결돼 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이씨가 30억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금이 어떤 통장에서 이체됐는지를 추적한다면 자금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추적만으로 비자금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께 보험업계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 가입내역을 알려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보험업계가 '영장 없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보험사에 다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도 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찰·국세청의 합동작전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또다른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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