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즉각 항소할 것"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4년째 이어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또 다시 승기를 잡았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LG화학이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LG화학의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므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소송에서 3전 전승을 거두게 됐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만들고 있는 리튬이온분리막(LiBS)'이 자사의 SRS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진 재판에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기술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그 구성이나 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는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이 연달아 승소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LG화학이 지난해 9월 특허청으로부터 범위를 구체화한 특허를 인정받아 정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법원이 소송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 환송 이후 노심초사 했던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대형 2차전지 분리막과 관련된 독자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고 자평하고 향후 전기차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 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이제 1심 선고가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